(3) 제출서류 //
유언증서의 원본이나 녹음대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(규칙 제86조 제1항). 그 밖의
일반적인 첨부서류로는 유언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100) 및
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, 상속인·수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, 이해관계인 증명자료 등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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